미디어관계법 보도 관련…‘뉴스후’ ‘PD수첩’ 등 시사프로도
미디어스 윤희상 기자 webmaster@mediaus.co.kr
한나라당이 발의한 ‘미디어관계법’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,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언론노조 총파업 등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.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‘뉴스데스크’의 미디어관계법 최근 보도에 대해 “공정언론시민연대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중점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 또한 ‘뉴스데스크’와는 별도로 <뉴스 후> <시사매거진 2580> <PD수첩> 등 미디어관계법을 다룬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민원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심의 결과를 통보하기로 되어 있어, '뉴스데스크'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1월 중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.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광우병 파동을 다뤘던 <PD수첩>에 대해 시청자 사과결정을 내린 바 있다.
또한 지난 11월 <YTN> ‘뉴스 퍼레이드’ 등에서 YTN 노조원이 검정색 옷을 입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결정을 내렸다.







